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종합소득세

약국의 조제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보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기준-2021-법무소득-0219 [법무과-675] 선고일 2022.02.03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임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약국 사업장은 부가법 상 의약품 등 소매 매출(부가세 과세)과 조제용역 매출(부가세 면세)이 있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조제용역 매출이 의약품 등 소매 매출보다 큼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 약국의 조제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보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 약사법 제2조【정의】

11.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Ⅰ. 총설 2. 제10차 개정 주요 내용

  • 가. 주요 특징

3. 관련 분류간 연계성, 통합성 및 일관성 유지

산업분류는 경제활동 관련 모든 분류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한국재화 및 서비스분류, 국민계정 경제활동별분류, 산업별 생산품목, 한국표준무역분류, 관세및통계통합품목분류, 한국상품용도분류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류의 포괄범위, 명칭 및 개념 등을 조정하였고, 결과적으로 통합경제분류 연계표 작성 및 활용을 위한 기본 틀을 구축하고 경제분석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Ⅰ. 총설 3. 표준산업분류 개요

  • 가. 산업 정의

산업이란“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라 정의되며, 산업활동이란“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라 정의된다.

  • 나. 분류 목적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다.

  • 라. 분류 기준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 한 것으로 이는 다음과 같은 분류 기준에 의하여 적용된다.

1.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

•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 단계

• 산출물의 수요처

• 산출물의 기능 및 용도

2. 투입물의 특성

• 원재료, 생산 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3.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 바. 통계단위 산업결정

1. 생산단위 활동 형태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일반적으로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및 보조적 활동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주된 산업활동이란 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액)가 가장 큰 활동을 말하며 부차적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 이외의 재화 생산 및 서비스 제공 활동을 말한다. (중간 생략) 다음과 같은 활동단위는 보조단위로 보아서는 안되며 별개의 활동으로 간주하여 그 자체활동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2. 산업 결정 방법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판매 또는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Ⅲ. 분류 항목명 및 내용 설명

G. 도매 및 소매업(45~47)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4781.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각종 의약품과 한의약품,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의료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독제 소매 ․가정용 방충제 및 살균제 소매

․가축약품 소매 ․드링크제 소매(의약품)

․약국 ․한약 소매

<제 외>

․한약재료 소매(4785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